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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투자

ISA서 주식을 거래하는 이유 간단정리

by 먼지아빠(31)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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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증권은 거래할 때 나오는 증권거래세, 배당금을 수령할 때 나오는 배당소득세, 수익금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 나스닥에 비해 코스닥, 코스피에서 수익 내기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세금까지 많이 나오면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건 ISA라 불리는 절세계좌입니다

출처: koreanews

 

 

무려 절세형 투자상품인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인다는데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절세계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처: The JoongAng

 

비과세 및 절세혜택이 있는 계좌인 만큼, ISA에는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가 존재합니다

 

먼저 납입한도는 기존엔 연간 2,000만원씩 3년간 총 0.6억이던 한도를 4,000만 원씩 총 1.2억으로 상향하구요

 

비과세한도를 제외한 금액은 9.9%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원천징수세인 15.4%보다 무려 5.5% 낮은 수준입니다

 

정확한 세제혜택액 산정을 위해

 

986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반계좌로 매매 시, 발생한 수익금에 원천징수율 15.4%(14 + 1.4)를 곱하면 세액이 산정됩니다

 

같은 수익금이 ISA계좌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500만 원의 비과세한도를 제외한 486만 원에 대해 9.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한도를 제외하고 9.9%의 세율을 적용받으니, 당장 세율만 비교해서

 

5.5%가 차이나네요

 

 

비과세한도가 1,000만 원까지 확대될 경우,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1,000만 원 못 벌면 세금 안내도 된다는 소리겠죠

 

위에서 986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 한도인 1,000만 원보다 낮으니까 비과세입니다

 

1,000만 원보다 더 벌었으면? 

 

1,986만 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1,986만 원에서 비과세한도인 1,000만 원을 뺀 986만 원에 9.9% 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산정됩니다

 

참고로 15.4% 원천징수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고, 

 

2,000만 원 이상 발생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얼마를 내야 한다! 고 하기에는

 

구간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액에 차이가 있거든요

 

돌아와서, 저는 배당주를 사 모으되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까지 모으려고 해요

 

간단히 계산해서 시드 4억에 연 3.5%면 이자소득이 1,500만 원입니다

 

투자는 어떻게?

 

저는 연간 1,000만 원 ~ 2,000만 원씩 ISA계좌 납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소득이다 보니,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ㅠ

 

ISA계좌가 좋아 보여서 당장 세제혜택은 받고 싶지만,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도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그 종류가 직접 투자할 때의 경우의 수보다는 다소 한정적이에요

 

저는 ISA에서는 개별주(현대차 2 우 B, 3 우 B)만 틈틈이 매수 중이고

 

 

국내상장 해외 ETF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매수 중입니다

 

TIGER 미국나스닥 100과 KODEX 미국 S&P500 TR, 

 

배당 관련 ETF로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를 사모으고 있어요

 

해외 ETF는 연금저축계좌에서도 매매 가능하다는 점!

(인버스, 레버리지 종목은 제외하고요)

 

지금 우리는

 

 

요즘은 수익률 자랑하는 글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블라X드나 토X 커뮤니티에서요

 

코스피 코스닥 저평가 소리 듣지만 언제쯤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ㅠ

 

그때 일본은

https://www.tossbank.com/articles/nikkei

 

버블 붕괴로 인해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 금융시장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장장 3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2010년 바닥을 찍고 우상향 하는 중이네요

 

출처: 한국일보

 

일본은 2014년부터 ISA를 시행했고, 대한민국은 2년 뒤인 2016년에 시행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가입기간과 비과세적용기간이 다르네요?

 

참고로 ISA는 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 한도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3년을 채운 시점에서, 비과세 한도가 넘어갈 시점이 온다면

 

해지 후 재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출처: 한국일보

 

일본 ISA 가입자가 2300만 명인 것에 반해 대한민국은 518만 명에 지나지 않고

 

투자금액 차이는 무려 1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일본 증시의 부활이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 확대와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심지어 24년 1분기 일본의 신규개설 ISA 계좌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4.8%나 증가했으며

 

투자금액은 1조 6000억 엔에서 4조 7000억 엔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ISA 세제혜택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 증권시장에 유동자금의 증가가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희망을 가져봅니다

 


 

ISA에 연간 1000만 원 내에 수익실현은 비과세이며,

 

추가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주식/증권이 ISA계좌로 거래 가능하다면

 

ISA계좌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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